[무죄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며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2. 본 사무실의 조력
본 사무실은 변호인이 직접 피고인과 심층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공소사실과 실제 사실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였고, 피고인이 법적으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 충격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 처했으며, 귀중품 등을 차량에 둔 채 차량을 떠난 행위 등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무죄)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며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2. 본 사무실의 조력
본 사무실은 변호인이 직접 피고인과 심층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공소사실과 실제 사실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였고, 피고인이 법적으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 충격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 처했으며, 귀중품 등을 차량에 둔 채 차량을 떠난 행위 등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무죄)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전글[무죄 판결] 보이스피싱 방조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25.03.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