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보이스피싱 방조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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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명목으로 A에게 금원을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A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본 사무실의 조력
본 사무실은 피고인 B로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였고, 피고인 B는 단순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송금해주었을뿐으로, 방조의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결 과 (무죄)
재판부는 본 사무실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미필적으로라도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명목으로 A에게 금원을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A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본 사무실의 조력
본 사무실은 피고인 B로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였고, 피고인 B는 단순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송금해주었을뿐으로, 방조의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결 과 (무죄)
재판부는 본 사무실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미필적으로라도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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